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 (위탁주문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60조제1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란 위탁자로부터

규정 제57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문(주문의 정정 및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 주문의 접수시간을 주문표 또는 시스템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순서대로 접수하고,

규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방법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순서에 따라 회원시스템의 주문단말기(이하 “주문단말기”라 한다)에 신속·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은 주문단말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단말기를 통하여 매매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규정 제60조제4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자통신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고지하거나 투자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1.1.
2.특정종목에 이상매매징후 또는 현상(이하 이 조에서 “이상매매징후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2.
4.제1호의 이상매매징후등이 발생하여 거래소가 회원에게 투자위험의 고지 또는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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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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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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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