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가격제한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기준가격대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되, 동 금액이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하며,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이 제27조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가 적용될 수 있는 가격까지로 한다.
②
규정
제19조
제4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장기 휴장 이후 최초로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2.시장상황급변의 경우
3.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가격제한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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