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호가 입력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6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개정
2014.10.30

,

2016.6.21

,

2017.6.19

,

2022.12.22

>

1.

규정 제12조

에 따라 가격제한이 있는 차입공매도 호가,

규정 제17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자기주식매매(신탁매매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또는 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2.

상장규정 제33조

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종목(이하 “정리매매종목”이라 한다)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3.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시가기준가종목”이라 한다)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4.

제11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부여한 호가

5.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은 호가의 수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매매, 경매매(매도호가에 한한다) 또는

1.규정 제46조
2.에 따라 제출하는 호가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개정
2014.10.30

,

2018.9.12

>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이 항에서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이라 한다)에서 상장증권수를 곱하여 매매거래일마다 산출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10조원 이상 : 1,000억원을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정규시장의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절상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나목 및 다목 이외의 종목 : 제25조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나.

시가기준가종목 :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

다.

정리매매종목 : 최종 매매거래형성일 종가. 다만, 정리매매종목에 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가격으로 한다.

2.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 :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3.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10억원을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

4.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 :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호가의 수량이 제2항에서 정하는 수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호가하여야 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개정
2022.12.22

>

1.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최고호가가격을 초과하거나 최저호가가격에 미달하는 호가

2.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규정 제12조

에 따른 가격제한이 있는 차입공매도 호가

3.

다음 각 목의 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이 부여된 호가

가.

정리매매종목

나.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

제1항제3호,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최초의 가격이 결정되어 통지받기 전까지 해당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7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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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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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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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