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호가 입력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
제6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개정 2014. 10. 30., 2016. 6. 21., 2017. 6. 19., 2022. 12. 22.>
2.1.
3.규정
4.제12조
5.에 따라 가격제한이 있는 차입공매도 호가,
6.규정
7.제17조
8.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자기주식매매(신탁매매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또는 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9.2.
10.상장규정
11.제33조
12.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종목(이하 "정리매매종목"이라 한다)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3.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시가기준가종목"이라 한다)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4.제11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부여한 호가
5.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회원은 호가의 수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매매, 경매매(매도호가에 한한다) 또는 「
1.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2.」
3.제22조
4.에 따라 제출하는 호가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4. 10. 30., 2018. 9. 12.,2025. 2. 27.>
1.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이 항에서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이라 한다)에서 상장증권수를 곱하여 매매거래일마다 산출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10조원 이상 : 1,000억원을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정규시장의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절상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나목 및 다목 이외의 종목 : 제25조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나.시가기준가종목 :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
다.정리매매종목 : 최종 매매거래형성일 종가. 다만, 정리매매종목에 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가격으로 한다.
2.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 :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3.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10억원을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
4.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 :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
③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호가의 수량이 제2항에서 정하는 수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호가하여야 한다.
④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2.>
1.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최고호가가격을 초과하거나 최저호가가격에 미달하는 호가
2.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규정
제12조
에 따른 가격제한이 있는 차입공매도 호가
3.다음 각 목의 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이 부여된 호가
가.정리매매종목
나.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
⑤제1항제3호,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최초의 가격이 결정되어 통지받기 전까지 해당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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