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호가 입력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제6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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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제12조
에 따라 가격제한이 있는 차입공매도 호가,
규정 제17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자기주식매매(신탁매매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또는 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2.
상장규정 제33조
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종목(이하 “정리매매종목”이라 한다)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3.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시가기준가종목”이라 한다)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4.
제11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부여한 호가
5.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원은 호가의 수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매매, 경매매(매도호가에 한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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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이 항에서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이라 한다)에서 상장증권수를 곱하여 매매거래일마다 산출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10조원 이상 : 1,000억원을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정규시장의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절상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나목 및 다목 이외의 종목 : 제25조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나.
시가기준가종목 :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
다.
정리매매종목 : 최종 매매거래형성일 종가. 다만, 정리매매종목에 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가격으로 한다.
2.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 :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3.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10억원을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
4.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 :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
③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호가의 수량이 제2항에서 정하는 수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호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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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최고호가가격을 초과하거나 최저호가가격에 미달하는 호가
2.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규정 제12조
에 따른 가격제한이 있는 차입공매도 호가
3.
다음 각 목의 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이 부여된 호가
가.
정리매매종목
나.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
⑤
제1항제3호,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최초의 가격이 결정되어 통지받기 전까지 해당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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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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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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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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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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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