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규정 제12조제1항 단서
2.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3.1.
4.시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5.2.
6.시가가 그 직전의 가격[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으로 하고, 그 이외의 종목은 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로 하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한다]과 같은 가격인 경우 해당 가격과 다른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7.
8.규정 제12조
9.는 장중대량매매 및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10.<개정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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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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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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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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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