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매매거래 정정내용의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주문 및 매매거래 체결내용의 정정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정기록부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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