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에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14.6.20

,

2018.6.26

>

1.

해당 종목이 정리매매종목인 경우

2.

해당 종목의 최근 3매매거래일간 주가 상승률 또는 하락률이 30% 이상인 경우

3.

해당 종목이

「시장감시규정」제5조의2

에 따른 투자주의종목, 같은 규정 제5조의3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그 밖에 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은

규정 제18조제4항

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수량 이상으로서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이상이고 호가수량에 호가가격을 곱한 금액이 1백만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소유중(매매거래가 성립되거나 차입 등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에서 같다)인 수량이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미만 또는 호가수량에 호가가격을 곱한 금액이 1백만원에 해당하는 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소유중인 수량 전량을 매도호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

2017.6.19

,

2017.9.20

>

규정 제18조제5항 단서

에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란 유동성공급계약에 제22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내용을 정한 경우로서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또는 해당 주식의 매수금액이 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회원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

제23조의2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

규정 제18조제6항

에 따라 회원은 14시 30분(

규정 제4조제3항

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장종료 1시간 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해당 종목의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10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4시 30분 이전에 제출한 호가가 14시 30분 이후까지 취소되지 아니하고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종료 10분 전까지 해당 종목의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간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동성공급회원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함에 있어 이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7

>

[본조신설

2017.6.19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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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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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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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