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감시규정
」
제5조의2
에 따른 투자주의종목, 같은
규정
제5조의3
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수량 이상으로서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이상이고 호가수량에 호가가격을 곱한 금액이 1백만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소유중(매매거래가 성립되거나 차입 등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에서 같다)인 수량이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미만 또는 호가수량에 호가가격을 곱한 금액이 1백만원에 해당하는 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소유중인 수량 전량을 매도호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18조
제5항 단서에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란 유동성공급계약에 제22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내용을 정한 경우로서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또는 해당 주식의 매수금액이 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회원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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