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착오매매의 정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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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매매계약체결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매매계약체결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정한다.
1.거래소착오매매의 경우

착오매매가 발생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 것은 원래의 호가내용에 맞도록 정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상품으로 인수시킨 후 정정한다.

2.회원착오의 경우

종목, 수량, 가격 및 매도·매수 등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착오분을 해당 회원의 상품으로 인수하여 정정하고, 회원시스템의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의 구분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그 구분에 맞도록 정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품인수의 경우

법

제6조

제1항제1호의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자기계산으로 다른 회원에게 매매거래를 위탁하여 매매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회원착오의 경우 정정은 회원이 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의 15시 30분까지 [업무서식 5]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6. 21.>
④제19조제4항은 회원착오 정정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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