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착오매매의 정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매매계약체결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정한다.

1.1.
2.거래소착오매매의 경우
3.착오매매가 발생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 것은 원래의 호가내용에 맞도록 정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상품으로 인수시킨 후 정정한다.
4.2.
5.회원착오의 경우
6.종목, 수량, 가격 및 매도·매수 등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착오분을 해당 회원의 상품으로 인수하여 정정하고, 회원시스템의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의 구분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그 구분에 맞도록 정정한다.
7.
8.제1항에 따른 상품인수의 경우
9.법 제6조제1항제1호
10.의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자기계산으로 다른 회원에게 매매거래를 위탁하여 매매하는 방법에 따른다.
11.
12.회원착오의 경우 정정은 회원이 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의 15시 30분까지 [업무서식 5]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3.<개정
2016.6.21

>

제19조제4항은 회원착오 정정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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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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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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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