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주문방법등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이

규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주문방법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개정
2014.2.28

,

2022.12.22

>

1.

주문의 수탁방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문생성주체

나.

주문생성위치

다.

주문입력매체

라.

주문전달매체

마.

주문접수매체

2.

주문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10조제3항

에 따른 호가 적합성 등 점검 방법 및 점검시스템의 지리적 위치

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하는 세션 유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이용조건 및 비용

4.

그 밖에 회원이 각 주문방법등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정 제58조제4항

에 따라 회원이 주문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즉시 이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