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주문방법등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주문방법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규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주문방법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2022. 12. 22.>
1.주문의 수탁방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주문생성주체
나.주문생성위치
다.주문입력매체
라.주문전달매체
마.주문접수매체
2.주문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른 호가 적합성 등 점검 방법 및 점검시스템의 지리적 위치

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하는 세션 유형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이용조건 및 비용
4.그 밖에 회원이 각 주문방법등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58조

제4항에 따라 회원이 주문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즉시 이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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