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호가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0조
에 따라 종목의 매매수량단위는 1주로 한다.
<개정 2014. 9. 19.>
②
규정
제20조
에 따라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2.>
1.1주의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2.1주의 가격이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 5원
3.1주의 가격이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인 종목 : 10원
4.1주의 가격이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종목 : 50원
5.1주의 가격이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인 종목 : 100원
6.1주의 가격이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종목 : 500원
7.1주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종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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