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호가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

에 따라 종목의 매매수량단위는 1주로 한다.

<개정

2014.9.19

>

규정 제20조

에 따라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22.12.22

>

1.

1주의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2.

1주의 가격이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 5원

3.

1주의 가격이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인 종목 : 10원

4.

1주의 가격이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종목 : 50원

5.

1주의 가격이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인 종목 : 100원

6.

1주의 가격이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종목 : 500원

7.

1주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종목 : 1,000원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