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대용증권 지정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63조제2항제1호 단서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한다.

1.<개정
2017.6.19

>

1.

상장규정 제31조

에 따라 상장폐지신청을 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2.

정리매매종목

3.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4.

상장규정 제27조제1항

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제외한다.

제75조의2

(

대용가격 산출 등을 위한 대용증권의 분류

)

규정 제34조의2제6항

규정 제63조제3항

에 따라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산출, 효력 및 집중 예탁 제한 등을 위하여

규정 제34조의2제1항

규정 제63조제2항

에 따른 대용증권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1.「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제2항제2호
2.에 따른 수익증권 중 비상장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은 제외한다.
3.1.
4.주식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5.가.
6.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7.나.
8.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6]의 분류내용이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9.2.
10.국채·공채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11.가.
12.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5]의 분류내용이 국채군·지방채군·특수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13.나.
1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중 [별표 6]의 분류내용이 국채군·특수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15.3.
16.회사채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17.가.
18.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5]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19.나.
20.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6]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21.[본조신설
2017.9.19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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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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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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