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대용증권 지정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3조
제2항제1호 단서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17. 6. 19.>
1.1.
2.상장규정
3.제31조
4.에 따라 상장폐지신청을 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2.정리매매종목
3.「
시장감시규정
」
제5조의3
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4.
상장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다만,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23조
제3항제8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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