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착오매매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2조
에 따른 착오매매는 거래소착오매매와 회원착오로 구분하고, 그 정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 12. 22.>
1.거래소착오매매 : 매매계약체결과정에서 코넥스시스템의 장애 또는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로 인하거나 매매계약체결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체결내용이 호가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체결
2.회원착오 : 코넥스시스템에 접수된 호가로서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코넥스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문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체결. 이 경우 회원이 회원의 해외 계열회사 등으로부터 위탁자의 주문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해당 계열회사 등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의 착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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