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0조제1항

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개정
2017.2.28

>

1.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간

2.

규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3.

규정 제30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기간. 다만,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제1항의 기간계산은

규정 제4조제2항

에 따른 매매일(매매거래정지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1.<신설
2017.2.28

>

1.

제3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의 매매체결방법으로 변경

2.

규정 제19조제2항

에 따른 가격제한폭의 변경

3.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거래소는

규정 제3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추가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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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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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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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