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2. 28.>
1.1.
2.규정
3.제30조
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간
5.2.
6.규정
7.제30조
8.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9.3.
10.규정
11.제30조
1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기간. 다만,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②제1항의 기간계산은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매매일(매매거래정지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③
규정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1.제3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의 매매체결방법으로 변경
2.
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의 변경
3.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거래소는
규정
제30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추가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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