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 등 <개정 2022.12.22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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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정 제23조제2항
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되, 그 이전에 접수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
>
1.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정규시장 호가접수개시 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로 한다.
2.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장종료 1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이 장종료 2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재개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로 한다.
3.
규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으로 한다.
③
규정 제23조제1항 단서
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의 장종료시의 가격은 제외한다)의 가격을 제2항에 따른 호가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정 제24조
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전환하여 결정한다.
<개정
>
④
규정 제23조제5항 단서
에서 “세칙이 정하는 가격”이란 제25조제1항의 기준가격[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동일한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기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는 때에는 기준가격에 가까운 가격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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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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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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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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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