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 등<개정 2022. 12. 22.>)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 6. 20.>
②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되, 그 이전에 접수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4. 6. 20., 2022. 12. 22.>
1.1.
2.규정
3.제23조
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정규시장 호가접수개시 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로 한다.
5.2.
6.규정
7.제23조
8.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장종료 1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이 장종료 2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재개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로 한다.
9.3.
10.규정
11.제23조
1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으로 한다.
13.③
14.규정
15.제23조
16.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의 장종료시의 가격은 제외한다)의 가격을 제2항에 따른 호가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17.규정
18.제24조
19.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전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12. 22.>
20.④
21.규정
22.제23조
23.제5항 단서에서 "세칙이 정하는 가격"이란 제25조제1항의 기준가격[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동일한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기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는 때에는 기준가격에 가까운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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