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규정 제13조제1항
에 따른 해당 기록 및 관련 자료를 3년 이상에서 회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규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위탁자의 증권보유잔고와 결제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을 확인함에 있어 위탁자가 해당 증권을 신탁업자 또는 보관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보관기관으로부터 결제부족 현황에 관한 통보를 결제일의 12시까지 [업무서식 1]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 또는 보관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제부족 현황을 통보하는 경우(미결제 사유를 [업무서식 1]의 구분에 따라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업무서식 1]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
>
③
규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근 6개월”은 위탁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음을 거래소가 확인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④
규정 제61조제5항제2호
에 따라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20일간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3조제3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
>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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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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