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거래소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1조

에 따라 거래소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2026. 1. 15.>
1.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의 취소
<신설 2026. 1. 15.>
2.호가접수의 정지(신규호가, 정정호가 및 취소호가의 접수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 경우 호가 내용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전산장애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시까지 체결되지 않은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6. 1. 15.>

②

규정

제31조

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폭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 1. 15.>
1.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 경우 호가 내용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시 전산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시까지 체결되지 않은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6. 1. 15.>
2.당일 매매거래의 종결
<신설 2026. 1. 15.>
③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후 전산장애를 복구하거나 호가폭주로 인한 전산장애 발생의 우려가 소멸하였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때부터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호가·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복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2. 28.,개정 2026. 1. 15.>
④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의 최초의 가격의 결정은

규정

제23조

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거래소가 그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2. 28.,2026. 1. 15.>
⑤거래소가 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개정 2014. 2. 28.,2026. 1. 15.>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의 전산장애시 또는 호가폭주시 매매계약체결방법은 거래소가 그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2. 28.,202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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