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삭제<2020.2.4>
3.「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은행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타행계좌 연동 간편결제 고객의 고객확인은 생략할 수 없고, 기존 당행계좌 고객은 생략 가능하나 지속 확인은 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 전자금융업자는 실명 대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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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타행계좌 연동 간편결제 고객은 별도 고객확인이 필요하나 당행 기존계좌 고객은 지속확인 전제로 생략할 수 있고, PG 등은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CIㆍ계좌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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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결제대행업자의 접근매체 발급 時,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가능 여부 등
접근매체 발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시행령 근거가 있으나 대체수단 제공 의무는 소관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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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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