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되, 비상임심판관은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비상임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한다.
③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의 직무와 권한은 심판관과 같다.
④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31>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비상임심판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심판과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비상임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6.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각급 심판원에 두는 비상임심판관의 수와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