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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 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2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이하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3.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2.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5.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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