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①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심판장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③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및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6.15>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