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1조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지방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심판관지방심판원중앙심판원일반사무직무지방심판원장심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중앙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중앙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관 중에서 심판장을 지명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3.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4.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생기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지방심판원장으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다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하여금 심판관의 직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지방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해당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해당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장이 된다.
심판관은 심판직무에 종사한다.
심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심판원의 심판관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심판업무 외의 업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석조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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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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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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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지방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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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