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①중앙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중앙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중앙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관 중에서 심판장을 지명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3.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4.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생기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지방심판원장으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다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하여금 심판관의 직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해당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해당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장이 된다.
③심판관은 심판직무에 종사한다.
④심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심판원의 심판관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심판업무 외의 업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석조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