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준용규정) 중앙심판원은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5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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