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재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결(裁決)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②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③심판원은 필요하면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외에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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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해양사고심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해양사고심판법 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 함께 인용해양사고심판법 제51조자유심증주의
- 함께 인용해양사고심판법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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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결취소
해양사고 원인규명재결은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경미한 과실 선박 관련자에게도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해당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선박 운항 및 해양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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