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6조 (재결서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재결서의 송달) 심판원장은 제55조에 따라 재결을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서의 정본을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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