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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의3조 · 사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3(사업)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2.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3.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4.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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