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1조 (자유심증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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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결취소
해양사고 원인규명재결은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경미한 과실 선박 관련자에게도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047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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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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