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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의4조 · 설립절차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4(설립절차 등) 협회의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 사항, 임원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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