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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건 이송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사건 이송)

지방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지방심판원에 이송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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