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0조 · 과태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과태료)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하거나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증언ㆍ감정ㆍ진술이나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ㆍ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3.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2018.12.31>
1.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35조제3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3.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처분에 따르는 것을 방해한 자.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4.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판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한 자
6.제49조에 따른 선서를 위배하여 거짓 사실을 진술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2018.12.31>
1.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2.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
3.제42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3.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