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5조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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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변론인이나 대리인으로서 심판에 관여한 경우
4.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5.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전심(前審)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6.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심판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②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심판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을 한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기피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 사유가 그 후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⑤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결정은 그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소속 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한다. 다만, 특별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심판부가 구성된 지방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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