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특별심판부의 구성)
①중앙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 중 그 원인규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1.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양사고
2.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양사고
3.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②제1항에 따른 특별심판부는 해당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2명과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장으로 구성하되, 지방심판원장이 심판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