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심판원의 조직)
①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②각급 심판원에 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
③중앙심판원의 조직과 지방심판원의 명칭ㆍ조직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심판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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