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조 (심판원의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각급 심판원에 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
심판원의 조직중앙심판원지방심판원심판원대통령령중앙해양안전심판원지방해양안전심판원명칭ㆍ조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②각급 심판원에 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
③중앙심판원의 조직과 지방심판원의 명칭ㆍ조직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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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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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각급 심판원에 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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