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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67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26
공포 · 2023-07-25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제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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