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에는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심판변론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3.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
4.해양사고관련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②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선정 등 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사고심판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의2
- 조문 인용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조문 인용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의2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조문 인용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2항조문 인용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해양사고심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