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5조 (증거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신청에는 서면으로 증거를 표시하고 그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한다.
증거보전선박안전법선원법해상교통안전법선박관리산업발전법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기록물항해자료기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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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심판원은 심판청구 전이라도 검증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제1항의 신청에는 서면으로 증거를 표시하고 그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한다.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원이나 선박의 안전 확보, 해양환경의 보호 등 공공의 중대한 이익 보호 또는 인명 구조 등을 위하여 제5호에 따른 행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018.12.31, 2023.7.25>
1.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에 비치하거나 기록ㆍ보관하는 다음 각 목의 간행물 또는 서류 등(전자적 간행물 또는 서류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기록물"이라 한다)의 파기 또는 변경
가.「선박안전법」 제3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항해용 간행물
나.「선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장이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장이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2.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으로서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가 해당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작성ㆍ보관하거나 선박에 비치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3.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으로서 제2호에 따른 선박 외의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선박관리사업자가 해당 선박의 운용, 선원의 관리 또는 선박의 정비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4.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과「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 사이의 선박교통관제 또는 해상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5.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손상된 선체ㆍ기관 및 각종 계기(計器)와 그 밖의 부분에 대한 수리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시설기준에서 정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이하 이 항에서 "항해자료기록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과 관련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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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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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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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신청에는 서면으로 증거를 표시하고 그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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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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