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5조 (재결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재결의 고지) 재결은 심판정에서 재결원본에 따라 심판장이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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