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 (재결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재결의 공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대신하여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정의·재결서의 송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해양사고심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