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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1조 ·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조사관은 업무정지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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