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 (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조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조사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해양사고심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