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필요적 구술변론)
①심판의 재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다.
1.해양사고관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
3.조사관이 사고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구술변론이 불필요한 경우 등 심판장이 원인규명을 위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제41조의3에 따른 약식심판을 행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