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 (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 제1항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소송중앙심판원재결지방심판원제소기간고등법원불변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 <개정 2014.5.21>
제1항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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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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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 제1항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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