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중앙심판원장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과 관련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 업무의 수행 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