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증거조사)
①지방심판원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지방심판원은 제1회 심판기일 전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 조사만을 할 수 있다.
1.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2.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3.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
③지방심판원은 구속ㆍ압수ㆍ수색이나 그 밖에 신체ㆍ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