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8조 (증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심판원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지방심판원은 제1회 심판기일 전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 조사만을 할 수 있다.
1.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2.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3.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
③지방심판원은 구속ㆍ압수ㆍ수색이나 그 밖에 신체ㆍ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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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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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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