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9조 (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심판원장은 조사관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조사관의 고유사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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