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9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제38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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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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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등 관련)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선박운항·안전교육 이수를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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