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①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심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제44조에 따른 심판원의 소환과 신문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판장은 직권으로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를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