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2조 (심판청구기각의 재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경우
2.심판의 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
3.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해양사고심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