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경우
2.심판의 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
3.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는 경우
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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