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이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다.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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