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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7조 · 심판변론인의 선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심판변론인은 중앙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이 2명 이상이면 대표심판변론인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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