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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2조 · 심판장의 권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심판장의 권한)

심판장은 개정(開廷) 중 심판을 지휘하고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退廷)을 명하거나 그 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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