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심의 청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심의 청구기간제2심청구이내사유원심심판원청구기간심판청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2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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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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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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