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제2심의 청구기간)
①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2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9조(제2심의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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